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도 제국 (문단 편집) == 정치 == 이름은 거창한 '인도 제국'이었지만, 아무리 영국이라도 그 거대한 인도 아대륙을 모조리 통치하기에는 행정력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오래전부터 지방을 주름잡아온 토후 세력들이 지나치게 강력했기 때문에 영국이 마음대로 인도 전역을 직할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서 영국은 지방 토후들을 '번왕'으로 인정해주고 이들의 충성과 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간접 통치를 시행했다. 덕분에 토후들은 기존 영토에서는 왕으로 군림하면서 막대한 권력을 누렸는데, 이것을 [[인도 번왕국]]이라고 부른다. 인도 제국의 영토는 영국 식민당국이 직접 지배하는 '영국령 인도(British India)'와 토후들이 따로 지배하고 영국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도 번왕국]](Princely State)'으로 나뉘었다. '영국령 인도'는 인도 총독, 혹은 [[영국 국왕]]의 대리인들이 직접 통치하는 영국 직할령이었다. 20세기 초반 영국령 인도는 총 8개의 행정구역과 몇몇 개의 군소 지방령들로 나뉘어 있었다. 각각의 행정구역에는 총독 대리, 주지사, 부지사 등이 파견되었는데 그 목록과 관할 관리, 관할 영역 등은 아래와 같다. || '''행정구역''' || '''면적''' || '''인구''' || '''관할 관리''' || || [[벵골]][br]{{{-2 ([[방글라데시]], [[서벵골]], [[비하르]], [[자르칸드]], [[오디샤]])}}} || 390,000 km2 || 7천 5백만 명 || 주지사 || || 연합 주[br]{{{-2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라칸드]])}}} || 280,000 km2 || 4천 8백만 명 || 주지사 || || [[마드라스]][br]{{{-2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케랄라]], [[카르나타카]], [[오디샤]], [[텔랑가나]])}}} || 370,000 km2 || 3천 8백만 명 || 주지사 || || [[펀자브]][br]{{{-2 ([[펀자브]], [[이슬라마바드]], [[하리아나]], [[히마찰프라데시]], [[찬디가르]], [[델리]])}}} || 250,000 km2 || 2천만 명 || 주지사 || || [[봄베이]][br]{{{-2 ([[신드]],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카르나타카]])}}} || 320,000 km2 || 1천 9백만 명 || 주지사 || || 중부 지방과 베라르[br]{{{-2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차티스가르]], [[오디샤]])}}} || 270,000 km2 || 1천 3백만 명 || 수석 판무관 || || [[버마]][br]{{{-2 ([[미얀마]])}}} || 440,000 km2 || 9백만 명 || 주지사 || || [[아삼]][br]{{{-2 ([[아삼]], [[아루나찰프라데시]], [[메갈라야]], [[미조람]], [[나갈랜드]])}}} || 130,000 km2 || 6백만 명 || 수석 판무관 || 가장 핵심적인 영토는 이 8개였지만 아즈메르-메와르,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발루치스탄]], 쿠르그 지방,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로 편성해서 감독하기도 했다. 이 영토들은 모두 영국의 직할령으로써 인도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다. 대략 '''인도 제국 전체 영토의 5분의 3이, 인도 전체 인구의 4분의 3'''이 영국 직할령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 나머지 땅과 인구는 후술할 [[인도 번왕국]] 아래에 속해있었다. 영국이 간접적으로 통치했던 [[인도 번왕국]]은 기존의 라자나 왕들이 알아서 자치를 누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할 1947년 무렵 인도 제국에는 무려 565개에 달하는 번왕국들이 존재했다. 다만 압도적 다수의 번왕국들은 매우 영토가 작았고 인구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565개에 달하는 번왕국들 중 200여 개의 왕국들의 영토는 고작 '''20제곱킬로미터보다 작았다.''' 대부분의 라자들은 고작 서울시 [[구로구]]만한 수준의 왕국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이렇게 작은 번왕국의 라자들은 외교, 조세권 등은 모두 영국에게 위탁하고 대신에 그 조그마한 왕국 내에서는 신처럼 대접받으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번왕국들은 위처럼 왕이라기보다는 구청장에 더 가까웠지만, 일부 왕국들은 웬만한 나라보다도 거대한 영토를 거느리고 막대한 권력을 휘둘렀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하이데라바드 왕국]], [[잠무 카슈미르 왕국]], [[마이소르 왕국]] 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약 21개의 번왕국들은 자치정부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조세, 내정 등 일부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었다. 영국 역시 이 번왕국들이 세금과 자원만 꼬박꼬박 바치고 반란을 모색하지만 않는다면 딱히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번왕국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격이 존재했다. 인도 제국 내에서는 경례용 예포 수로 번왕국들의 격을 표시했다. 번왕들을 맞이할 때 발사하는 예포의 수로 격을 나눈 것이다. 21발, 19발, 17발 등등 순서대로 예포의 수가 많을수록 격이 높았다. 가장 높은 격의 21발은 바로다 왕국, [[하이데라바드 왕국]], [[잠무 카슈미르 왕국]], [[마이소르 왕국]], [[괄리오르]] 왕국 이렇게 5개의 왕국들만이 받는 최고의 예우였고 그 아래로 갈수록 19발, 17발, 15발 등등 순서로 격이 낮아졌다. 모든 번왕들이 예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600여 개에 달하는 번왕국들 가운데 예포를 쓸 수 있는 왕국은 고작 117개에 불과했다.[* 인구나 영토 크기 순서대로 예포 예우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단적으로 수르구자 왕국은 카라울리 왕국보다도 더 크고 인구가 많았지만, 카라울리 왕국이 무려 17발의 상위급 예우를 받은 것에 비해 수르구자 왕국은 아예 예포 예우가 없었다.] 참고로 [[무굴 제국]]의 후계자이자 인도의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은 101발의 예포를 사용했다. 아래는 가장 중요하게 대접받고 영국 중앙정부와 직접적인 영향을 맺었던 5개의 번왕국들의 목록이다. || '''번왕국''' || '''면적''' || '''인구''' || '''수입''' || '''통치자의 직함, 종교''' || '''예포 수''' || || [[파일:Baroda_flag.svg.png|height=20]] 바로다 왕국 || 35,913km^^2^^ || 3,343,477 || 32,326,000루피 || 마하라자, [[힌두교]] || 21발 || || [[파일:하이데라바드 왕국 국기.png|height=20]] [[하이데라바드 왕국]] || 214,187km^^2^^ || 16,338,534 || 158,243,000루피 || 니잠, [[이슬람교]] || 21발 || || [[파일:Flag_of_Jammu_and_Kashmir_(1936-1953).svg.png|height=20]] [[잠무 카슈미르 왕국]] || 218,779km^^2^^ || 4,021,616 || 46,395,000루피 || 마하라자, [[힌두교]] || 21발 || || [[파일:마이소르 왕국 국기.svg|height=20]] [[마이소르 왕국]] || 76,296km^^2^^ || 7,328,896 || 100,138,000루피 || 마하라자, [[힌두교]] || 21발 || || [[파일:마라타 제국 국기.svg|height=20]] 괄리오르 왕국 || 68,368km^^2^^ || 4,006,159 || 35,675,000루피 || 마하라자, [[힌두교]] || 21발 || [[세포이 항쟁]] 이후 영국 정부는 인도 통치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영국은 크게 3단계의 통치 기관을 구성했다. 첫 번째는 [[런던]]의 중앙 정부, 두 번째는 [[캘커타]]의 인도 총독 정부, 마지막 세 번째가 인도의 지방정부들이었다. 중앙 정부가 위치한 런던에는 '인도부 장관'직을 내각에 창설했고 15명으로 구성된 인도 의회를 만들었다. 인도 의회에 속한 의원들은 최소 10년 동안 인도에서 거주한 사람이어야 했다. 인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도 의회를 구성하려 했던 것. 인도부 장관과 인도 의회는 영국의 본토 내각이 인도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피려 할 때 이들을 견제, 자문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인도 의회의 의원들은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모두가 백인이었다. 다만 1907년 인도인 의원 K. G Gupta와 Hussain Bilgrami가 인도 의회에 진출하긴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도 의회의 권력은 줄어들었고, 실질적인 내각 견제 역할을 한 적도 많지는 않았다. 인도 본토에선 [[캘커타]]의 인도 총독이 실무를 담당했다. 총독은 국왕 대리이자 인도 내 최고 권력자로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독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런던의 인도부 장관과도 협의를 거쳐야 했고, 게다가 인도 현지 의회와도 협의를 따로 해야만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권력의 견제가 일찍부터 이뤄졌던 영국이었기에 총독 역시 영국 국왕처럼 의회의 견제를 받았던 것이다. 총독들은 당연히 이런 시스템을 귀찮아했다. 캐닝 총독은 아예 업무를 의원 개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의원 개개인을 마치 1인 집행부처럼 만들어서 일상적인 업무는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다. 물론 중요한 업무는 총독의 동의가 필요했고 총독이 동의하지 않을시 의회 전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인도 총독은 영국 국왕이 직접 임명했고 고정 임기는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5년 정도 재임했다. 연간 25만 파운드에 달하는 고액의 연봉을 받기도 했다. 총독은 단순한 국왕 대리일 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 의회의 의장이기도 했다. 인도 현지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해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졌는데, 총독은 상원의장직을 겸직했고 하원의장직은 총독이 임명한 주지사가 맡았다. 5년 임기의 상원의원은 58명, 3년 임기의 하원의원은 141명이었다. 다만 총독이 임기 내에 상하원 모두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의원들이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운다는 보장은 없었다. 총독의 권한은 매우 막강해서 인도 현지의 의회가 반대한다고 해도, 국왕과 런던의 의회가 동의하면 그냥 현지 의회를 무시하고 원하는 법 제정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새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인도 현지에서 '입법위원회'를 조직했다. 2년 임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입법위원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이 법이 런던의 인도부 장관에게 보내졌고 장관이 이를 허가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방식이었다. 입법위원회 위원들의 절반은 영국 관료들이었지만 의외로 인도인들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도인들이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 물론 그래봤자 인도 출신 입법위원들은 죄다 친영 성향의 지방토후 출신이었기에 영국 아래에서 고통받던 인도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